흡연 및 가게영업 단속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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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밤에 00사거리 공용주차장 바로 앞에있는 커피숍 앞에 서있다가 2층 커피숍에서 던진
담배꽁초를 맞을뻔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1층하고 2층은 다른 가게라더군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로 담배 꽁초를 던지고 침뱉고 젊은애들 거기 위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고..
제가 알기론 그렇게 가게 밖에 테라스 내는게 불법이라 들었는데 야외에 앉았으면 더군다나 위층이면
이런건 주의해야 하지 않나요
가게 주인은 손님들한테 주의도 안하는지..
식당도 많은 곳이라 가족단위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침뱉고 꽁초 던졌다가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기라도 하면... 단속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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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00사거리 공용주차장 앞 2층 커피숍에 대한 테라스 영업과 오물투기, 소란행위 민원관련,
00지구대에서는 부평구청과 합동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테라스 영업에 대하여는 단속 부서인 부평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업주 상대로 시정조치 권고 하였습니다.
저희 경찰관서에서는 담배꽁초 투기 및 소음 관련하여 업주 및 종업원 상대로 강력 계도 하였고,
적발시에는 행위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1호에 따라 통고처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저녁시간대에 주민들께서 위와 같은 사항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112순찰차의 순찰동선을 

재조정하여 순찰 강화 조치를 하였고,
적발시에는 강력 계도 및 통고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구대 근무자 전원에게 교양하였습니다.
우리 지구대는 이번 민원을 계기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치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관련법령 :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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