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 근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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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국가공휴일(설날,삼일절)에 150%로 받지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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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날, 삼일절 등에 대해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가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설날, 삼일절에 일을 하였을 경우 150%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었다면 평시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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