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학점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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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민원이 아니라 단순한 질의응답인데 질의응답을 올린 적당한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저는 00교육청 소속 교사로 00중학교에 근무하다 지금은 고용휴직으로
베트남 00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교육연수원을에서 실시한 직무연수 강좌를 이수했는데
휴직 중에 받은 연수도 직무연수로 학점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차로 중앙교육연수원에 질의를 했는데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이 와서
00교육청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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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중 직무연수 인정여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평정업무처리요령의 가산점 평정 부분을 보시면 경력평정에 인정하는 휴직기간(육아,고용 등)일지라도 가산점평정에서는 그 경력기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휴직 기간 중 직무연수는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00교육지원청 00과 000에게 전화(00-000-0000)또는 메일(0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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