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단지외부에 위치한 학교시설을 증축 후 기부체납하게 된 경우 질문입니다.
1. 학교시설 감리자 선정주체? : (시행사 또는 교육청, 당초 본공사 감리자 선정시 단지내 시설만 감리계약되어, 시행사가 별도로 단지외부 학교시설 감리자 를 선정 공사 진행 가능 여부)
2. 감리업무 관련 법적용 : 학교건물 감리에 대하여 주택법적용 또는 건축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요.
3.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단지외에 지하차도공사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체납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각각 약65억 공사비) 기존학교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3개교 증축 입니다(3개교 총공사 예상비 190억)* 지하차도공사 예상공사비 약 2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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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8. 26. [교육시설담당관]

○ 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 체납하는 경우 감리는 시행사에서 추진하고, 감리는 건축법을 적용 받습니다.

○ 학교가 완성되면 교육청에 기부체납 절차에 따라 추진하시면 되고, 지하차도 등 학교부지 외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시면 됩니다. 학교관련 업무 협의는 해당교육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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