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 00골목길 00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000입니다.
얼마전 00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 가게를 열기위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지라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제공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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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③항에 의하면 「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30-2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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