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발급예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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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세무서 정상근무 시간에는 방문이 어려운데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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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세 민원증명 발급예약
정상근무 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편리한
시간에 민원증명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민원증명 발급예약 방법

가. 인터넷 예약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민원증명발급 → 예약발급(방문수령)을
클릭하여 신청하고 예약하신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증명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예약시간 확정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메시지 발송)

나. 전화 예약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전화하여 신청하고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하여 증명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 민원증명 수령 가능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민원증명 발급예약 및 예약한 증명서 수령은 민원인 본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정상근무시간에 방문하시면 위임여부 확인 후 민원증명을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3. 발급예약이 가능한 국세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기타 세법관련 문의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신청편의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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