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자료 발급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답변

0 투표

감사합니다.

 

먼저 민원사무는 용도에 따라 기상현상 증명과 기상자료제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상현상 증명은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사연기원 등 증빙용으로 사용되며,

기상자료 제공은 학술, 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으로 사용됩니다.

 

기상현상 증명의 경우 1통당 500원의 기본수수료에 제공되는 인쇄 및 복사물의 1면당 2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제공되는 자료가 전산처리 자료일 경우에는

1) 1KB 이상 ~ 1MB 미만인 경우 3,000원

2) 1MB 이상 ~ 1GB 미만인 경우 10,300원

3) 1GB 이상 ~ 1TB 미만인 경우 303,00원

4) 1TB 이상  803,000원 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제공되는 자료가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인경우 1면당 1,000원의 요금이 부가되며,

레이더 기상자료의 경우 레이더 에코자료는 1매당 700원,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의 경우 1매당 1,500원이 부과되며,

위성기상자료는 위성영상 기본자료의 경우 1매당 3,000원, 칼라건식사진은 1매당 1,4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파주기상대 (☎ 031-952-052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