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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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채만 갖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데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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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6.1.1. 이후부터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채만 소유하더라도 당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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