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확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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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월세수입신고하라는데 세무서 꼭 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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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2주택이상 소유자이신데 월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2택이상을 소유하시고 월세를 받는 주택이 있으면 월세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홈택스가입된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천세무서 032-770-02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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