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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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6. 953034)

따라서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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