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일  친구였던 피민원인이 9월 말까지 쓰고 준다는 말을 믿고 현금 이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시일이 지나도 갚을 생각조차 없어서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핸드폰도 정지한 상태에서 잠적한 사례 입니다.  각서도 받아 놓았지만 현재 분실된 상태 입니다.  주소지는 제가 명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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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천안00경찰서입니다. 

평소 경찰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친구인 000라는 사람에게 9월말까지 사용하고 변제하는 조건으로 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지금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구를 믿고 위와 같이 빌려준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의거 수사기관에(경찰서. 검찰청)에 고소하실 수 있고
특히 귀하께서 작성한 민원내용에 따르면 “2012. 8. **자 친구인 000 라는 사람이 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대금을 같은 해 9월까지 변제키로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고 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지금까지 위 대금을 변제치 않는다” 는 것으로 위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형법 제347조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천안00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실 경우 접수당일 피해자 진술을 받으실 수 있는 즉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궁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신 경우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로 문의(☎ : 000-000-0000)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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