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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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년도 소득자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득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 신청에 제한을 받는건 아니지만

13년도 일용직으로 7일 근무를 하고 560,000원을 수령 했는데

2013년도 코리아시스템 에서 2,600,000 21,00,000 두번 소득금액이 확인 됐는데요

검색해 보니 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다른데 수령하지 않은 4,140,000원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서 문의 드립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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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정, 지급 되므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함을 알려 드리며,

실제 본인의 소득보다 과다하게 제출되어 있으면 근로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추후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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