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 분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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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주요경비의 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분실하여 주요경비의 자료를 입증하기 불가능할 때에 주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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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에 디하여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요 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 및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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