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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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추계신고'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하는 산식과 주요경비의 범위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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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1)와2중 적은 금액입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주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매입비용:상품, 제품,원료,소모품,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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