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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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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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홍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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