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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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업무가 끝난 이후에
영세한 어린이집을 저렴한 비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컴퓨터수리, 기자재보수등 입니다.
하는 일이 이러하다보니 보수는 평균 1회당 5만원 정도를 받고
부품이나 재료는 선 구입후 영수증으로 정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이 연간 100만원이 안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출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근거를 주고 싶어도 줄 방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1. 직장을 다니면서도 프리랜서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2. 프리랜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수증 또는 유사한 지출근거를 만들수 있는지요?
3. 아니면 지금처럼 이대로 해야만 되는지???
저로서도 어린이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빙을 해주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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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1. 직장을 다니면서도 프리랜서등록을 할수 있는지?
-> 사업자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직업의 유뮤에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나, 귀하의 직장에서 사내규정상 겸업금지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프리랜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수증 또는 유사한 지출근거를 만들수 있는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는 간이영수증등으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영수내역을 작성하여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영수증을 드리는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거래 상대방이 귀하께서 작성한 영수증으로 법적증빙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지출증빙으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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