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4회에 걸쳐 위증한 경우, 4건의 위증죄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6도9463호 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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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