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인이 도주한 피고소인을 찾기 위해 피고소인의 아들 집에 찾아가 고소사실을 이야기 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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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명예훼손 해당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피소소인의 아들 집으로 찾아가 다른 외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소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고소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들어갔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07條(名譽毁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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