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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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어떻게 신청 절차와 어떻게 하면 설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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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 취약지역인 공원,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주변, 범죄취약 지역 등으로 나누어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경찰과 구청에서 합동으로 민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 집행하였으나 2013년 부터는 경찰청에서도 일부성 폭력 우려지역, 서민보호구역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수요지 조사를 거쳐 별도로 설치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판단할 때 범죄에 취약하거나 위험이 있는 장소는 구청 담당부서(총무과)나 경찰서 생활안전계로 전화 등으로 민원을 주시면 현장점검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대한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 개인적인 이용이나 열람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주변 여건, 도로사정, 전신주, 통신시설, 가스관 등 각종 매장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요건을 충족할 때 설치가 가능한 만큼 설치 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생활안전과 (☎ 051-290-23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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