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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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