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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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소득관련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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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소득관련확인서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가 있으며 동 서류는 전국 세무서 민원실 어느 곳에서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지방행정기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이용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59-02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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