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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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소득금액증명서발급확인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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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건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이전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경우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13년 5월 1일부터 31일)에 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난후 2013년 7월초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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