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삼진아웃제 시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폭력범죄가 살인 등의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폭력, 가정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1).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2). 3년 이내 가정폭력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입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폭력범죄나 상습적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밖에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간 약 40만 명이 폭력범죄로 입건되고 있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 대부분이 다수 폭력전과자 해당하는 등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폭력범죄 사범에 대해 불구속 처분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동안 벌금,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상습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과 (☎ 051-29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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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