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계산하나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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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