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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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데 부양가족공제 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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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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