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많이 잡힌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근로장려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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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주택요건은 무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 한 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 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고 재산가액 산정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대출금 등과 같은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것은 향후 근로장려금 법령개정을 통해서만 반영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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