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세금환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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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세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2008년 부터 현재까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교로부터 인건비 형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알게되어, 2011년 분은 2012년 5월에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2008년에서 2010년 3년간의 세금환급금도,,(5년이내이면 가능)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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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정성스럽게 읽어보았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시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에 의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급처에서 발급받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입니다.

 

환급절차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계로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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