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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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연구비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신청을하여 세금환급을 받았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세금환급이 어떠한 계산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런지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구요.

간단하게나마 세금 환급금이 계산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으면 어떻게 환급금이 계산이 되는지라던지요.

그리고 세금 환급금액에 해당되는 연구비는 세금을 떼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건가요? 25만원 이하의 연구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무튼 대학원생 세금환급금액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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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금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입니다.
결정세액 계산구조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필요경비(80%)
            -------------------------
              기타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 기부금)
             ------------------------------
              과세표준
           * 세율(6%~38%)
             --------------------------
              결정세액
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기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등이 있습니다.
1000만원 연구비를 수령하면  필요경비는 80%이므로 800만원이므로 귀하의  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본인 1인 기준  210만원이므로 결정세액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의 20%인 40만원인데 연구비 관련 기타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40만원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5만원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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