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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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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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8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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