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e세로(www.esero.go.kr)홈페이지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발급하시면 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