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 감사 입니다.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것인지, 해야 하는지... 현재 관리업무는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중 입니다.
승강기관리용역등 많은 공사및 용역시 저희아파트 입주자대표명의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10% 까지 주고 있는데...알아본 결과 관리사무실에서는 부가세신고를 않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공급자) 회사는 신고를 않하는 경우가 맣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급은 못 받아도 필히 세금 탈루가 없도록 제도 보완이 않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것이며 ,신고 해당 여부등 좋은 의견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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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거래하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협력의무는 있습니다. 제출하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는 확인을 거쳐 미제출 등에 대한 상호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앞으로도 제출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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