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합산 신고 납부 문의 건
200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치 퇴직금 중도정산 금액을 2008년 1월 25일 지급하고
2008년 2월 10일 납부 신고 완료했으며 2008년 5월 15일 회사를 퇴직하여 5월 20일에
지급하여 2008년 6월 10일 신고 납부할 경우

"갑"2008년 1월 25일 지급한 퇴직금과 2008년 5월 20일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2008년 6월 10일 신고 납부하면 된다.
(2007.01.01~12.312까지의 퇴직금을 2008년 1월 25일에 지급시에는 귀속시기 의제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은 2008년 귀속분이므로)
"을"2008년 5월 20일 지급한 퇴직금만 2008년 6월 10일에 납부 신고하면 된다.(귀속시기 기준)

2)연봉제 직원은 익년도 1월에 전년도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여 2월에 납부 신고합니다.
이런 경우 2008년 12월 31일부 퇴직금 추계액을 산출시 연봉제 직원(2008.01.01~12.31)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출하여 퇴직금충담금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익년도 1월에 지급하여 2월에 신고 납부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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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 합산신고 납부 관련 소득세법 제148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연봉제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관련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후 익년도 1월에 지급하고 2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법인세2과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148條 (退職所得에 대한 徵收稅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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