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임금을 2007년 12월분을 2008년 1월 15일 지급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을 어느 시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1)귀속년도 기준시
→2008년 2월 29일까지 지급조서전자제출 신고
2)지급시기 기준
→2008년 1월 지급분으로 2008년 1기분으로 2008년 4월말까지
지급조서 전자제출 신고
위와 같이 귀속시기, 지급시기 기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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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하여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213조에서는 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3월 지급분 : 4월 말

4~6월 지급분 : 7월 말

7~9월 지급분 : 10월 말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

이때,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2007년 12월분 임금을 2008년 1월 15일에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의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해 2007년 12월 31일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08년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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