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관공서의 공사를 주로 합니다. 관공서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실시하는 공사의 시기가 날씨나 기후의 변화로 인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즉 서류상의 공사기간이 실제로는 선공사가 될 수도 있고 후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월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선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서류상의 공사기간이 4월이라면 일용직근로소득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합니까?
다시 말해 1,2,3월에 일용직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은 했지만 공사내용이 없다면(선공사로 인해) 어떻게 작성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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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실제 근무한 기간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1,2,3월에 근무하였다면 2011년4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의 기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월-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제출

* 4월-6월 지급분 --> 7월말일까지 제출

* 7월-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제출

* 10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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