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 하나요?

1 답변

0 투표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