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아들(A,B,C)에게 농지를 상속하였고, 아들 3인이 각각 1필지씩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아들 중 A는 농민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아들 B,C는 농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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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2002두844, 2002.10.11).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영농상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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