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0월 0일 양도한 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액증액으로 인한 감면신청 및 200?년0월 0일 양도분은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피상속인 경작기간 가산하여 감면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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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감면대상 세액을 감액 경정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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