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소득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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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장에 파견 근무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를 \5,000,000원 책정을 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만,
개인 사업 소득 신고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확인 부탁드리며, 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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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회사 직원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4대 보험 등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자가 용역 등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자에 대하여 회사와 독립된 자격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 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신고,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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