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으면 추계신고가 가능한지요?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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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해외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산식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특례가 적용됩니다.

 

1. 소득금액을 장부, 기장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

- 기타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 * 1/365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위 각 산식에서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2013귀속 연 3.4%)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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