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표는 봉급자에 준하는 세금공제가 되는지
즉 교육비, 의료비등이 공제가 가능한지?
봉급자와 세무검증제 참여대표 사이에 세금공제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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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세무검증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설명드리면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와 같이 소득세법상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수입금액의 사업자는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에 의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와 세금공제의 차이를 단순비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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