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개인명의의 휴대폰은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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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제공동의 등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 제공동의 등록(부,모)을 팩스신청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서제출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저장 및 신청서 출력을 하여 제공동의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면 등록하여 드립니다.(팩스번호:1544-7020)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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