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불우이웃과 결연맺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결연맺은 불우이웃에 전달한 금원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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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2에서 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20% 공제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결연기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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