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납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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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분납하려고 합니다.

분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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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로서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때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의 신청
납부할 소득세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시면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부납할 세액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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