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IRP 계좌를 늦게 만들었으며
12년 12월 퇴직으로 인해 13년 3월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받을 시
과세이연이 되나요? 13년 개정 된 법령으로 적용하면 과세이연이 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될 수 있는 예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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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법 개정 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할 경우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과세이연한 퇴직자가 해당 과세이연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지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함.)

  2013.01.01.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가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로 개정되었으나, 2012년 귀속 과세기간 경과 후 법 개정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도래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항상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소득세법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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