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했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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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입사하여 2012.11.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는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노무사에 의뢰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던 때였음) 작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말일이라 급여일인 12.15일에 급여와 함께 정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3개월 정도는 관리부에 문의도 했었지만 소용없는 것 같아 연락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부터 이달엔 정산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껏 기다렸지만 연락 한 통 받질 못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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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퇴직금은 시효는 3년인바,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퇴직후 현재까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 임금체불 바로가기 신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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