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로 사이트에서 메일 재발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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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자기네들은 발행 내역을 메일로 못 받아 보았다고
메일로 발송하여 달라고 하네요.

이미 발행한 건인데 메일 발송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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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재발송은 가능합니다.

 

1.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마이페이지]> [메일현황관리]를 클릭합니다.

 

3.재발송 할 메일을 선택한 후 재발송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메일주소는 변경하여 재발송 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시 반드시 체크버튼을 체크한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4.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메일이 재발송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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