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 계정과목 금액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민원증명[표준제무제표증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발급된 [표준제무제표증명]의 위·변조 여부가 확인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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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법인(개인 소득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수정된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국세청 질의회신, 법인 46012-1896, 1999.5.20.)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민원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민원증명의 위·변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발급을 클릭⇒좌측메뉴의 발급번호로 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증명서의 원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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