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깨끗해도 국가 세금에 내야할 돈이 많으면 전세금도 날라 간다는 기사을 읽었는데요.
지금 몇년째 전세 살면서 이런얘기가 처음 들어서 조금은 당황 스럽구요.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살란 소린지?
그렇다고 집 주인에 세금 밀린 내용을 집주인 동의 없이 볼수도 없고...
적어도 세입자 에게는 마음대로 볼수 있는 권한 정도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집주인 동의 없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메일이나 전화 라도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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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의13에 의하여 집주인의 체납에 관련된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알려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아래에 관련 법령을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국세징수법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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