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현황서를 떼오라는데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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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던 가게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여러가지 문서를 떼다가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등록사항등의 현황서를 떼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에 여러문서를 정리하여 제출했을때 등록사항등의 현황서(사업자 관련)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무관의 말이 개인에 대한 등록사항 현황서를 떼오라길래 찾아보는데

등록사항등의 현황서와 등록사항 현황서 같은것 아닌가요? 다르다면 무엇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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