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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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가족중 만20세가 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증명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대리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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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홈페이지에 증명발급에 대하여 올려 주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서류를 발급받기를 원하실 경우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조회를 원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www.yesone.go.kr) 위쪽 가운데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항목을 통하여 제공동의를 받으시면 소득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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